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부서의 예산안 등의 심사시 회의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의진행의 일반적인 원칙은 일문일답의 방식이지만 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이라는 운영방식은 답변자가 부서에 전입된지 오래되지 않아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낮을 경우나 난이도가 높은 안건이 많고 사안의 중요성이 높은 업무와 연관될 경우 등으로 같은 질의가 여러 위원들에 의해 반복된다거나 한 위원이 과다하게 많은 시간을 소비하여 집중적인 질의를 함으로써 회의운영의 집중도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을 때 이를 상당부분 방지하기 위해 적용할 수 있는 유력한 방식입니다
<의안의 심사는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합니다 >
그렇지만 이러한 방식은 상임위 소속 위원들 모두가 한꺼번에 쏟아내는 질의들에 대한 답변서를 짧은 시간내에 작성하고 또 취합하여 답변자의 검토까지 받아야 하는 집행부 직원의 입장에서는 곧잘 점심까지 걸러야 할 정도로 힘든 일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많은 경우 답변자가 엄청난 양의 답변서를 일일이 낭독하는데도 족히 평균 1시간 가량 걸리는 데다가 답변서의 제출이 늦어진 상태에서 보충질의까지 길어질 경우 아주 늦은 시간까지 회의가 진행되는 부작용(?)도 빈번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실에서는 위원들께 회의 속개 전 답변서의 개별적인 사전검토를 부탁드리고 실제 회의 속개 후에는 답변서의 내용을 속기록에 게재하는 것으로 하고 답변생략 후 바로 보충질의로 들어가는 방식을 건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경험상 답변을 하시는 분께서 업무담당 경력이 오래 되고 업무에 대한 이해가 깊으며, 안건 또한 단순하여 논란의 여지없이 명백할 경우에 일문일답 방식이 질의를 한 위원들의 만족감도 높고 전반적인 회의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위원회는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
그렇더라도 아무래도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의 방식이 적용될 경우 또한 여전히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으로 진행될 경우 앞서 말씀드린 부작용(?)도 있겠지만 오래전부터 여전히 많은 분들이 답변서를 작성하시다가 혼돈을 일으켜서 전문위원실로 문의해 오는 단골메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질의하신 위원의 호칭을 ‘의원’으로 해야 할지 ‘위원’으로 해야 할지에 대한 것인데요. 어떤 경우에는 묶여진 답변서 중에 이 두 용어가 통일되지 않고 혼재되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마다 말씀드리지만 정확한 표현은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포함하여)에서 질의된 답변서의 경우는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신 의원은 위원회에서 소관분야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는 소속 위원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교과서에 의한 ‘의원’과 ‘위원’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원(議員) -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의회 (일반적으로 본회의를 의미)의 구성원으로서 의회의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는 자 위원(委員) - 지방의회의 내부조직인 위원회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위원회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는 자 |
하여 의원이 위원회에 위원으로서 출석하여 질의한 경우 답변서는 “○○○위원님께서 ---- 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라고 답변서를 시작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의원’이라고 하여 냉정하게 틀렸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반면 위원회 출석을 통한 안건심사, 상정안건에 대한 질의가 아닌 도정질문, 서면질문 등 독립된 의사로서 행정전반의 특정문제에 대한 질문의 경우 그 답변시에는 당연히 ‘의원’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고 바른 표현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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